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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든선교연구소 정관(운영분과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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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작성자 케노시스
작성일 2021.01.17 14:11 조회 26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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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넣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어디를 수정한 것인지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첨부파일 기능이 만들어 지면 그 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든선교연구소 정관
재정: 2016. ~. ~.
개정: 2018. 5. 1.

제1장 총칙

전문
브렌든선교연구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선교 공동체를 지향한다. 우리는 연구와
훈련으로 신앙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다양한 교회가 우리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브렌든선교연구소(St.Brendan's Institute)”라 칭한다.
제2조(소속)
본 연구소는 대한성공회 교무원 아래에 둔다.(이렇게 결정될 경우 각 조 수정하도록 함)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시대와 상황에 적합한 선교적 성공회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와 교육으로 복음 선포에 헌신하는 이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리는 하느님의 선교에 근거하여, 선교 현장의 고유한 상황과 맥락을 식별하고 응답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제공한다.
2. 교회의 새로운 표현과 교회개척에 관련된 도서를 출판하고 보급한다.
3. 국내 여러 교단의 선교사역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한다.

제 2 장 임원 및 조직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 내외
2. 감사
2인

3. 연구소장 3인 (교구별 1인)
4. 운영위원 10명
내외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및 임면)
1.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1.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연구활동과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 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9조(운영위원)
1. 본 연구소는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연구원)
1. 본 연구소는 연구원을 둔다.
2. 연구원은 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11조(사무국)
1.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3. 직원은 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연구소장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1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교회현장에서 Fresh Expressions의 확산
4.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이사회의 개최)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4회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 이사는 위임장을 통해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선임하는 10명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구분 및 소집)
1.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2. 본 연구소의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연구소장이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 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 구성)  삽입시 조 수정
1.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 운영분과 : 연구소 운영의 발전방향 논의와 연구소운영 기반을 위한 후원 교회와 후원 회원의 확대 방안 탐색
 - 연구분과 : 연구소 연구 활동과 훈련 활동의 계획과 집행
 - 홍보분과 : 연구소 운영, 연구 활동 결과물을 홍보하는 미시오 데이의 기획 편집과 배포, 페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연구소 홈페이지의 운영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과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재원)
본 연구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교구지원금
2. 개인과 교회 후원금
3. 이사회비
4. 연구소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

제18조(회계)
1. 감사는 회계감사를 매년 3월에 실시한다.
2.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결산에 따른다.
3. 연구소의 해산 시 모든 재산은 대한성공회 관구에 귀속한다.

제19조(사업계획과 예산)
연구소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20조(정관의 변경)
본 연구소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정관의 발효일)
이 정관은 본 연구소가 개소한 다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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