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웹진

Bishops’ Mission Orders(주교 직속 선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자 소속
작성일 2018.05.11 09:32 조회 708회 댓글 0건

본문

Bishop’s Mission Order(주교 직속 선교단)은 무엇인가?

영국 성공회가 2007 선교 진단과 실천 법규를 바탕으로 교구들이 만든 새로운 개념이다.

•선교진단(the Measure)의 결과에 따라 주교는 관할 구역에 구애받지 않거나 여러 전도구 교회가 협력하여 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Bishop’s Mission Order (BMO)를 만들 수 있었다.

•BMO는 전도구 교회 설립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교회가 뿌리를 내리려 한다면 성숙을 돕는데 유용할 것이다. 전도구 교회 치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BMO은 세 단계의 과정으로 드러난다.

1 단계 : 제안서 만들기와 탐사 시작

주교나 교구의 담당자, 예를 들면 처치 아미 선교사나 관련 부처의 성직자(총사제 등)는 관할 구역을 넘어서거나 여러 전도구 교회가 연관된 교회 설립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 수 있다.

주교는 제안서를 최초로 살펴야 한다. 주교는 통상 이러한 일을 제안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직무대리(총사제나 교구 선교국 스텝)에게 맡긴다.

주교는 새로운 전도구를 조정하는 상징적인 권한을가진다. 그러나 대부분 정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 주교는 제안서와 관계된 전도구 교회 사제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주교가 그 제안서를 반려한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Stage 2: 선교단의 초안과 격식을 갖춘 자문

주교는 선교의 대상을 명시한 선교단의 초안을 발의한다. 예를 들어 리더십과 자치권이 있으며 감사성찬례를 집전할 사제가 있는 공동체와 같은 선교 대상을 지목한다.

격식을 갖춘 자문의 시기는 다음을 따른다. 자문은 다음을 포함한다.

•관심을 가진 이들 또는 선교 대상의 영향을 받은 이

•교회일치 파트너

•교구 선교국과 교무국의 관련 위원회

관련이 있는 사목자의 동의가 없이 교회설립을 추진한다면, 예를 들어 학교나 타운센터에서 추진 중이라면, 관련있는 사목자는 반드시 자문을 해야한다. 그러나 표결의 권한은 없다.

Stage 3: 선교단 활동과 검토

선교단은 필요하다면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리더에게 제공된) 효과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한다. 주교는 자신의 입장에서 교회설립을 관리 감독할 시찰자(Visitor)를 지목할 수 있다. 시찰자는 1년에 2회 이상 교회 설립을 하려는 공동체에 방문하고 18개월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찰자는 멘토나 코치의 대체가 아니다.

시찰자가 주교에게 하는 보고에 근거해서 교회 설립 후 최장 5년간 중점적인 점검을 받는다. 선교단의 연장은 최초 명령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다. 그 때에 주교는 선교단 활동을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BMO는 처음에 가볍게 시작해서 나중에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시찰자의 권고에 따라 주교에 의해 언제든 바뀌거나 파기될 수 있다.

•좋은 실천은 유기적으로 선교단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전제를 가진다.

BMO는 공적인 예배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별첨 3 실천 규약(the Code of Practice)에 가이드 라인이 나와 있다. 다음은 간략한 요악과 가이드 라인의 해석이다. 이것으로 실천규약을 대체할 수는 없다.

때대로 fresh expression은 집과 같은 개인적인 상황에서 시작하기도 한다. 그리고 성사의 집전과 무관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성사적인 예배에 관해서 선교단은 헌장(canon law)에 제한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고, 승인된 전례의 사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예배가 공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예를 들면 광고에 등장할 때)나 성사가 거행될 때(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헌장과 승인된 전례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

헌장(Canon law)은 유연성이 있다. 헌장(Canon B4)은 주교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따른 예배의 형식을 승인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헌장(Canon B5)는 그러한 경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예배 양식의 사용을 허가하는 ‘영혼을 돌보는 사목자'(fresh expression을 감독하는 사목자를 포함한다)를 두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형적으로 fresh expressions가 작동하는 선교 상황을 포함한다. 파이오니아를 위한 유연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파이오니아들이 결부된 문화를 고려한 예배를 허락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 형태는 어떤 원칙을 준수한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맥락이 이해되면서도 ‘적절하고 reverent 단정seemly’해야 한다.

•영국 성공회의 교리에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검토된 예배의 형식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을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적절한가?

•선교 상황과 교회의 전통 간의 창조적인 대화를 해야한다. The UP dimension of church 은 이러한 대화를 위해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창조적이고 유연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헌장이 규정하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성찬례를 거행 할때, 실천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The UP dimension of church에서 다루고 있다.


첨언: 나와 같은 침례회 신자(와 회중교회의 형태에 속한 이들)은 이 부분의 부적절함을 발견하거나 이러한 지역 기반이라는 그리스도교 왕국 시대의 유산으로 교회와 사회에 접근 할때 발생하는 문제점 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주교의 역할인 권한 위임(the permission-giving)과 지원의 책임감은 수많은 fresh expressions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스튜어트 머레이 윌리엄(Stuart Murray Williams)의 책 “Urban Expression”에서

– 구균하 신부(브렌든 선교 연구소 상임 연구원)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